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1)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306~307-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조)과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의 경우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동소송인 중 1인이 한 항소의 제기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겨 항소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도 항소인이 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최후에 판결을 송달받은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항소기간은 각별로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위한 항소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http://